"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격언이지만, 이 역시 적절한 시기와 사례에 적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좋은 문구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문에서 접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리 서둘러서, 급하게, 졸속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냐는 여론의 비판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대법원 다수 대법관들은 "정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라는 변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항변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연휴 기간 진행됐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판결 이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유권자들은 '시간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의 내용입니다. 즉, 스스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도 정의롭고 공정한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대법관들이 '외관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누가 보더라도 유독 이재명 후보 사건만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스스로 공정하다고 항변하더라도, 바깥의 다수가 의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공정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법원의 역사였는데, 역설적으로 최고법관들이 큰 오점을 남긴 것 같아 뒷맛이 매우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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