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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시행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폐지와 시행을 놓고 각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일 토마토Pick에서는 내년초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관련기사
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기존에 내지 않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관련기사그러나 주식시장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연기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금투세 폐지 주장 살펴보니'
최초 제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국내증시 매력도 감소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명 '큰손'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유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6일 기준)이 821억1849만달러(약 113조2300억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후 증시 폭락 사례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폭락한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 실장은 “대만의 경우 1988년에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액과세를 한다’고 발표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36%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개인투자자 차별 :시행을 논의 중인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금투세 시행 주장 살펴보니'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원칙을 강조합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세수 감소 우려도 꼽힙니다. 최근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펼쳐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이 위원은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과세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권도 여야 첨예한 대립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전 국회에서도 찬반이 명확히 갈려 합의가 어려웠던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힙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대통령실도 지난 16일 금투세 폐지를 비록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관련기사
-야당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 중인 민주당은 세수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금투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15만명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전체 투자자의 약 1% 수준입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세는?
-정부, 시행 앞두고 '신중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세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월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상자산세의 핵심내용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을 매겨 분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대로면 가상자산세도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 최 부총리가 모호한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금투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부작용 우려 VS 투기일 뿐 :이와 관련해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첫발을 잘못 디디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입 신중론을 폈습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유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가산자산세
중장기 로드맵 필요
금투세 최초 제안 시기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지만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이 팽팽한 것도 있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만 주장하며 면밀한 추후 대책이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3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세 역시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빠트린 채 과세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주식 혹은 코인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수는 약 2000만명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시장 정책인 만큼 규모에 걸맞는 면밀한 준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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