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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참사 10주기를 기해 그동안의 사건일지와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참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전남 진도군 해상서 침몰 (최종 사망자 304명, 구조된 인원 172명)
2014년 4월 17일 : 검경 합동 수사본부 구성
2014년 5월 15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소
2014년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
2015년 3월 5일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2016년 11월 12일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2017년 3월 25일 : 세월호 인양
2017년 3월 29일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9년 11월 6일 : 검찰 서울고검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2021년 1월 19일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활동 마무리
2021년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2021년 8월 10일 :세월호 특검, 수사한 모든 의혹과 관련'증거 없음' 및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2022년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침몰 원인 불명확” ☞관련기사
관련자 사법처리 및 주요 관련사 형사재판 결과
이준석(세월호 선장) : 살인 등의 혐의 / 무기징역 확정
박○○(세월호 기관장) : 유기치사 등의 혐의 / 징역10년 확정
강○○(세월호 1등항해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징역20년 확정
김○○(세월호 2등항해사) : 유기치사 등 / 징역15년 확정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7년, 벌금 200만원 확정
김경일(해경 123정장) :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3년 확정
유병언(세모그룹 회장) : 사망 (2014년 7월 21일 시신 발견)
유대균(유 회장 장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2년 확정
유혁기(유 회장 차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전자발찌 부착
유섬나(유 회장 장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 4년 확정☞관련기사
10년째 참사 진상규명 요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며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도 이뤄졌으나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참사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부터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자료를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앞서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점을 침몰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이듬해 4월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관련기사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진상규명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을 출범하여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만 확산될 뿐 명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렸는데요. 3개월 후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잠수함 침몰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의 입장은?
"법적 뒷받침 선행돼야"
-상설 조사기구·재난안전기본법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설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현재의 재난안전기본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의무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사참위 권고' 정부 이행률 8.3%
대통령 사과 발언도 없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로 꼽힙니다. 앞서 사참위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주요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등입니다. 다만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로 이행률은 8.3%에 그쳤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유가족
치료 지원은 종료
지난해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주관해온 안산온마음센터를 찾은 이들 중 우울 증세를 보인 이들은 66%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는데요. 이곳에서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은 사람은 참사 첫해 최소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100명이상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세월호피해자 특별법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치료비 지원을 2016년 3월까지로 1년의 제한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급 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죠. 다만 21대 국회에서 의료비 지원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참사가 바꿔놓은 것들
그럼에도 되풀이되는 '인재'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바뀌거나 강화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항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자의 수를 세월호 당시 73명에서 현재 151명까지 두 배가량 늘렸으며 해사안전 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도 신설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총괄·조정 기능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 기본 틀이 2014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립됐으며 초중고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예방과 차단, 사후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인재는 꾸준히 발생했죠. 기관별로 안전대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2022년 이태원 참사, 관계 당국의 미흡한 감독으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미흡 및 안전불감증에서 촉발된 사고였습니다. 2014년으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 재난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반추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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